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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국세청 통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by 한뼘여행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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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하면 국세청통보 사실일까요? 하루에 큰 금액을 은행창구에서 혹은 ATM에서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거쳐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언뜻 복잡해 보여도, 기준과 절차만 알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현금 인출기(ATM기) 1일 인출 한도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 있나요?

 

현금 인출 국세청 통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현금 인출 국세청 통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이 글에서는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통보” 되는 조건과 예외, 대처 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궁금할 때마다 Q&A 형식으로 풀어 드리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 정말 내가 뽑은 돈 국세청이 알게 되나요?

하루 동안 1천만 원을 넘게 출금할 경우 FIU에 보고되고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령상 금융회사는 1거래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출금 내역을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액이 다 국세청에 보고되는건 아니니 안심하세요.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기준

▶ 어떤 기준인가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동일 은행, 동일 명의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금액은 2006년 5천만 원에서 시작해 2019년 7월부터 1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3. 자동 보고 절차와 공유 기관

▶ 누가 어디에 보고하나요?

은행 → 금융정보분석원(FIU) → 국세청(·검찰 등)의 순서로 정보가 공유됩니다. 따라서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통보”는 FIU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1천만원 이상 인출할때도 꼭 조사대상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요즘 물가에 1천만원이 그리 큰 돈도 아니잖아요. 다만 그 돈을 현금으로 찾을때 의아해 한다는것이겠죠.

 

4. 보고 대상 거래와 제외 항목

▶ 모든 현금 거래가 다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하루 합산 1천만 원 이상 현금 출금·입금만 보고 대상이며, 100만 원 이하 소액 입출금이나 계좌이체·수표 출금, 공과금 자동납부 등은 보고에서 제외됩니다. 억단위의 큰돈이 계약금으로 주고받을수도 있는데 일일이 다 보고되는건 아니에요.

 

5. 불필요한 오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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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국세청 통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2

▶ 이렇게 대응하세요!

현금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은 인터넷뱅킹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통보” 문구가 부담스럽다면, 1) 하루 출금 계획 수립 2) 은행 창구 문의로 사전 안내 받기 3) 소액으로 나눠 출금하기(의심거래 보고는 별도) 등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행에서 나눠서 출금하는 경우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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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국세청 통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3

지금까지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통보”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고, 국세청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쌓이는 오해를 막으려면 거래 전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창구에서 미리 안내받아 두세요.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기준을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여 더욱 똑똑하게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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